■ 개요
-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「고유가 극복 종합대책」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
■ 대상
- 근로소득자 : 2008.1.1~12.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, 2007년 총급여가 3,600만원 이하인 자
(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 2008.1.1 이후 신규채용자의 경우 2008년 총급여 기준)
- 일용근로자 : 일용근로급여만 있는 자로 2007.7.1~2008.6.30까지 총급여가 3,600만원 이하인 자
=> 신청을 받지 않고, 사업자가 기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환급금을 결정지급
■ 산정
- 소득구간별 환급금
총급여액 |
유가환급금(단위:만원) |
|||
3,000만원 이하 |
24 |
|||
3,000만원 ~ 3,200만원 |
18 |
|||
3,200만원 ~ 3,400만원 |
12 |
|||
3,400만원 ~ 3,600만원 |
6 |
|||
3,600만원 이상 |
없음 |
- 실제 지급되는 환급액 = 유가환금금 × 2008.1.1~12.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 ÷ 12
* 2008.12.31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
* 1월 미만의 단수가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
■ 신청
- 신청 당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
- 사업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 신청
■ 지급
- 원천징수의무자 일괄 신청 : 2008년 11월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
- 본인 개별 신청 : 2008년 12월 신청자 명의 계좌로 입금
* 증권회사,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 계좌 및 제2금융권(새마을금고․상호저축은행․신협) 계좌불가
■ 중도퇴사자 환급금 정산 및 가산세
- 2008년 12월 이전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,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
-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
※ 참고 : 국세청 유가환급금사이트(http://refund.hometax.go.kr/index.jsp)
※ 2008년 입사자의 경우 별도 안내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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